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단검사 가는 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 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2020.4.1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