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종교시설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23일자로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수위인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한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