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 강제 봉쇄 / 집회금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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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종교시설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23일자로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수위인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한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신천지교회가 관련시설을 스스로 폐쇄하였다고 발표했으므로 이번 2주간의 강제폐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참고로, 폐쇄명령 대상 중에는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교회와 무관하면 강제폐쇄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4일 오전 6시 기준 재보는 945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교회 신도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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