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인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지침상의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하여 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