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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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인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지침상의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ㆍ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ㆍ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ㆍ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 적용과 정부지원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총 최대 12회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범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잔여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형태

현금/현물 대납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

○ 난임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169,191원 이하), 지역가입자(174,163원 이하)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222,133원 이하), 지역가입자(239,780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 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 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

○ 가족 수 산정 기준 - 대원칙 : 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 수에서 제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1. 정부 지원 난임 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부재인 도장 추가 지참)

3.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4~6호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 증명서(프리랜서 등)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절차/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 )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축복으로 이루어진 결혼의 결과를 함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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