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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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가짜 조직 이름이다. 당연히 인혁당이라는 조직은 원래부터 없었다. 

 

 

인혁당 사건 자세히 보기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 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 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사진출처: KBS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 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10년 후 

 

반유신 반독재 운동의 중심인 '민청학련'을 죽이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다시 인혁당 사건을 끌어냈다.

 

 

           <긴급조치 4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 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 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 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 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 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사진출처:KBS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 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 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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