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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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범죄자 및 흉악범으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 시행되어 버렸다. 규정속도 ? 전방주시? 다 상관없는 무조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든 지나가던 차 뒤편으로 넘어지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이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이다.

사고 경위를 보자면 운전자는 23.6km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30km 미만으로 주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김민식'군을 차에 치여 숨지게 만들었다.

 

민식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사실상 운전자가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식이 법 처벌 수위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에 스치기만 해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는 거다. 운전하다 갑자기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날짜의 뉴스기사에는 2019년 0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44세의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말하길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라고 하며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교도소에 같혀 노역은 따로 하지 않되, 형벌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벌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 판사가 3년을 깍아줘 2년이지 잘못했으면 5년 동안 감옥살이하는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마음이 엄청나게 슬픈 그 고통을 그 누가 어찌 알까. 하지만 그 부모 고통을 덜하고자 악법을 만들어 선량한 운전자들을 흉악범, 범죄자로 만드는 법은 옳은 법은 아니지 싶다. 당연히 운전자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아주 엄청날 것 같다.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서 사망까지 하게 되면 그 운전자는 얼마나 큰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 잡히게 될까.

 

보통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악법을 이용해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까지 악법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 놓아서는 안된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중에 30km 미만으로 주행 중이더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조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합의금 및 상대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때 사용하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한 상해나, 사망시에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도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으면 이에 대한 금액도 운전자 보험으로 지급이 된다.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같은 범법 행위를 할 때에는 운전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수리비 등의 특약가입을 통하여 상대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입은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자식이름으로 법명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하게 지키자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법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악법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금년 4월에만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건만 45만건에 달한다고 하며,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와 주행 중인 내 차에 충돌할지 모르니 어서 하루빨리 '민식이법'에서 그나마 안심(?) 시켜주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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