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검찰청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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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검찰청 움직인다.

2020년 0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중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완공되기 2달 정도 남았는데 아쉽게도 완공도 하지 못한 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의 절반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사망자만 현재 38명)

 

사고 발생 당시에 지하 2층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났으며 작업자들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단열 공사' 를 하고 있었고, 이때 나온 유증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유증기는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머금은 거대한 공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우레탄폼을 사용했는지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며 우레탄폼 사용 시 환기와 안정장비 등 안정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8년 같은 이천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작업자 57명 가운데 40명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도 내부 단열재로 우레탄폼을 썼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현재 사고와 당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패널'이었다는 것도 일치합니다.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값이 싸고 단열성이 좋아서 특히나 물류창고 같은 대형 창고 같은 곳에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연소 재질을 쓰지 않고,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면 대형 화재 참사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안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자재들을 택하게 되어 이런 현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2004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국의 지하철 객실은 모두 불연재로 교체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내세워 안전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민간 건축물에도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검찰청이 오늘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에 대해 실시간 지휘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여주지청은 이날 화재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알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아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25분 기준으로 사망자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현장에는 총 9개의 업체의 78명의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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