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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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 입자 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 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 구성원'을 말함)

세대주 신청 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

세대원 신청 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대상(세대 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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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 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4,315,641원입니다. 
자산보유 기준으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 원 이하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 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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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상시 모집에서는 전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후 갱신계약 시에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 일반 입주자의 재계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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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 시행규칙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금회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자산, 자동차 미적용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갱신계약 시 적용)


총자산가액 금회 무관(재계약 시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금회 무관(재계약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
▪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해당 연도 발표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및 자산가액(총자산, 자동차)으로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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