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기준,지급 총정리 < 정부지급,서울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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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궁금하시는 '재난기본소득' 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별로 달라 전부다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시' 의 재난기본소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또는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이드는 지금. 한푼 두푼이 아쉬운 지금.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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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잡히지 않은 수많은

낙시성글들을 보기 싫어 제가 공부하기 위하여

이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ㅇ 지급 금액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ㅇ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 소득 하위 70% 가구

  ( 전국 2,050만 가구 중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 이상으로 인구수는 3,600만명 정도)

- 소득기준

1인가구 - 263만원

2인가구 - 448만원

3인가구 - 581만원

4인가구 - 712만원

5인가구 - 844만원

 

1가구의 (등본상 세대주,세대원 포함) 합산소득이 위의 기준 이하로 소득이 측정 될 시에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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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이나 자동차,집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과 더한 소득 인정액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재산까지 고려해 계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비합리 적이라 생각한다.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은 제외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 에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ㅇ 지급금액

1인가구 - 30만원

2인가구 - 30만원

3인가구 - 40만원

4인가구 - 40만원

5인가구 이상 - 50만원

 

ㅇ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1가구의 (등본상 세대주,세대원 포함) 합산소득이 위의 기준 이하로 소득이 측정 될 시에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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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다. 

 

ㅇ 제외대상

 

ㅇ 신청방법

3월 30일 부터 5월 8일까지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하거나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발표하기를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기본소득을 두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 했다.  > 뉴스바로보기

 

아직 신청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모두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이어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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