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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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또 하루가 깊어가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성인 남성, 여성의 결혼율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지 통계청에서 나온 발표를 확인하는데, 1위가 바로 '집 값' 문제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실상 갈수록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칸방에 살던 시절 그런 시절 들은 절대로 안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은 일반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인 브랜드 아파으인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롯데캐슬, E 편한 세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체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청약 로또는 대부분 민영 아파트 공급 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흔히들 인기 있는 지역에 밤새 줄을 서가면서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뉴스에 많이 나온 모습이죠). 인기 있는 지역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가입 기간이 1년이 지난 계좌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로 요구되는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은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계좌가 1년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 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이 유리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산정

청약 가점 산정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무주택 기간은 살펴보면 1년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차등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상한 32점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가산 점수가 많은 무주택자 기준을 보면,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은 기준으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청약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 홈을 이용해서 주민등록 입력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등은 1.2.3 순위 모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구성원은?

※ 세대원 범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며 소형, 저가주택(전용 60m 2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청약자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공시가격 상관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청약 1순위 조건은?

공공주택(국민주택)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지 1개월에서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간혹 별도의 기간을 요구하는 공고도 있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청약 가입 후에 2년이 지나야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공공 주택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공공 주택 우선순위 요건을 살펴보면 주거 전용 40m2 초과 공공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저축된 총액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무주택자가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전용40m2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전용40m2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 민영주택 청약.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예치금을 납입한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된다면 2 주택 이상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청약 과열이 우려될 경우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도권 외의 경우는 6개월 이후 예치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타 주택에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기타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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