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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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최저 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로 줄 수 있는 임금을 측정한 것이지, 꼭 이것만 줘야하는게 아닙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 19 사태가 될 전망이며,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 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보여 집니다.

최저 임금의 수준은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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