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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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기 지자체 및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존자금'등 유례없는 현금성 지원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현금성 지원으로 2개월간 7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5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현금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지급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

jibung04.tistory.com

 

오늘은 전국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어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기준 , 아래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① 2019년도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지원대상 ,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제출서류

① 19.12 ~ 20.01월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수당 확인 서류

②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9년도 분)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X 3개월분 (총 150만 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마스크 요일제 기준 신청.

7월 1일부터 7월 20일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19년 12월 ~ 20년 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③ 19년 12월 ~ 20년 01월 매출이 있는 자

④ 고용보험 가업자의 경우 무급 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소득기준 , 아래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① 2019년도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X 3개월분 (총 150만 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마스크 요일제 기준 신청.

7월 1일부터 7월 20일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무급 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03월~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

 

소득기준 , 아래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① 2019년도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증빙서류

① 사업자가 발급한 무급 휴직 확인서

② 다만,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X 3개월분 (총 150만 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마스크 요일제 기준 신청.

7월 1일부터 7월 20일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모의 확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크게 정리하자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03월~0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2020년 03월~0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링크에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모의로 확인을 해보신 후 적합하다고 예상되시면 신청하신 뒤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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