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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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곧 퇴근시간때 인데 퇴근전에 글을 하나 작성해보려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 이재명 지사 신천지래요 " 

 

기사 내용을 보니 53세 여자분께서 이러한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 라는 얘기를 올려 현재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생산해서 자기한테 얻는 이득은 뭔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1)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2) 이재명과 반대 세력인가?

3) 심심해서?

4) 관심종자라서?

5) 자기댓글을 주목 받고 싶어서?

6) 그냥?

 

진심 궁금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 아무리 인터넷이라고 익명이라고 자기 얼굴 안나오고 목소리도 안나오고 정보도 안나와서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무 얘기나 싸지르는 사람들, 요즘 시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이동하는 도중에도 경로도 확인이 되고 , 누구와 만났고 어디서 무얼 했는지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펙트 없이 ~래요, ~카더라

이런 얘기는 확실하지 않고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수위는?

허위 사실은 유포죄는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 온라인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는데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사실적시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적시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우리가 간과 하고 있는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익명성이므로 얼굴도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글이나 싸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쓴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 사실을 쓰시는분들, 한번 똥줄 타보시길 바랍니다. 꼭 수위 높은 처벌 받으셔서 그 병 고치시구요. 역시 돈으로 배우는 세상인가 봅니다. 돈으로 별걸 다 배우시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자기의 처벌 수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쳐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꼭 돈 많이 내시고! 처벌도 행복하게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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