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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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꿧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일일이 연락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세 환갑 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34억 이라고 합니다. 1인당 48만 원 돈이라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제 주인을 찾아주면 될 것을 국세 환급금은 본인이 조회하고 번거롭게 찾아야 한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 설치.

    귀찮으니 '국세청 홈텍스 국세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② 홈페이지 하단에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와 이름'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입력 후 조회하기.

 

③ 조회 결과 확인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거고 초록색으로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하여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며,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개편을 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들을 활용하여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며, 5~6월 중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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