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2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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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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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2차 총정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가 저조해진 소비심리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6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연 1.5%라는 초저금리라는 강점때문에 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몰려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연 1.5%의 초저금리라는 강점으로 인하여 코로나 대출을 받고 기존에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모습도 속속히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연 1.5%로 동결시키고 있지만, 연 1.5%의 대출상품은 그 어느 은행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쌈빡한 상품이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1차 대출조건 및 후기 링크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2차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전국의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용등급 무관
- 1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2) 지원금액과 이율
- 1개 사업자당 1,000만 원 (현재 마련된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 가능)
- 이율은 연 3~4%.
3)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 대출 약정은 5년으로 가능하며 , 2년 동안 이자를 내고 3년 차부터는 원금과 같이 상환
4) 취급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2차에 추가됨) 전 지점.
5) 온라인 신청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6)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장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 자가시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소득금액 증명원
(은행 심사 및 필요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7)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 2020년 05월 18일부터 위의 7개 은행에서 접수를 시작하며 , 심사는 2020년 05월 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빠르면 5월 말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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