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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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제해줘야 하는데 결제대금이 갑자기 없을 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결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일 때 등.. 

 

 

 

 

개인사업자 대출은 직장인들과 다르게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받으실때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필요서류는 보통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분증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고, 사업자등록증은 그 사업자가 얼마큼 오래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전년도 및 매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은 직장인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국세 납세 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더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장 실사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 실사는 그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과 업태가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실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실사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는지 의심이 되고, 그만한 매출액이 아닌데 과도한 매출액이 나올 시 등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기 주의입니다. 금융권마다 'Fraud'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사기건이나, 사기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보통 사기 주의에 예시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매출을 과장되게 부풀려 허위 대출을 일으키려는 사기, 본인 명의가 아니고 타인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려는 사기, 서류 위. 변조를 통하여 매출 및 사업소득을 부풀리는 사기 등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사기 의심 건으로 또는 사기 확정으로 되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 속에 '사기 주의 또는 사기 확정'이 되어 버리면 평생 신용에 꼬리표를 몰고 가게 돼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사기로 확정이 되어 버리는 순간에 앞으로 금융거래는 매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실 때 개인사업자 대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서류에 유의할 점도 많아 심사기간도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안전하게 대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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